
총사업비 8천300억 원 규모의 경남 양산시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핵심 검증 서류의 부존재와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양산시가 사업 관련 주요 문서에 대해 "부존재" 또는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통보를 내린 가운데, 양산시의회가 수십억 원대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관련 안건을 먼저 가결하면서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본지가 양산시를 상대로 지난달 14일 청구한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양산시는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서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 결과서 △남평마을 제척 사유 관련 검토보고서 및 내부 결재문서 등에 대해 "자료가 부존재한다"고 지난달 30일 통보했다.
아울러 양산시와 민간 사업자인 제일컨소시엄 간 체결된 양해각서(MOU) 사본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민간 유출 위험 및 영업상 비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토지 수용권이 동반되는 대형 사업에서 주요 검증 문서가 없다는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주요 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보존은 법정 의무사항이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 단계라 요청한 서류들이 부존재하거나 법인의 영업이익 침해 가능성이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특히 지난달 8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양산시 출자타당성 용역조사상의 경제성 지표(B/C 1.08) 산출 근거 자료 요청에 대해서도 양산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라 민간 사업자(제일컨소시엄)에게 만들어 오라고 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관련 법령상 지자체가 민관합동 SPC에 자본금을 출자하려면 공공기관이 주관해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만큼, 민간 제출 자료에 의존하는 행정 방식에 대한 객관성 논란이 파생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산시의회는 지난달 14일 증산지구 도시개발 SPC 설립을 위한 자본금 투자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달 7일 양산시의회 공유재산심의특별위원회는 출자타당성 용역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내년 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해당 안건을 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 등에 따르면 지자체가 민관합동 SPC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를 먼저 공개·보고한 뒤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것이 정석 절차다.
그러나 양산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의회의 안건 가결부터 유도해 행정의 법적 선후 관계를 뒤바꿨다.
향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검토에서 '출자 부적정'이나 '타당성 부족' 결과가 나올 경우, 이미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충돌해 행정적 절차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시의회 내부에서 나온다.
이기준 양산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SPC 출자안과 관련해 지분구조 및 각종 리스크에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며 "곧 있을 예산심사에서는 행정절차 하자 여부와 함께 내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자타당성 검토가 나오기 이전에 SPC 관련 비용을 먼저 편성·집행하려 하는지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양산시의 이번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지난 2일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양산시청 감사담당관실 행정감사 청구 및 경상남도 정보공개 행정심판 제기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