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수준별 배정 위한 평가 전면 제한…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오는 10월 1일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신입생 선발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제도를 위반한 운영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원법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필기·면접 등 다양한 평가 방식 모두 제한
새 시행령에 따르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모집하거나 학습 수준에 따라 반을 편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시험과 구술시험, 실기평가, 면접 등 다양한 방식의 평가가 포함된다. 특정 능력을 측정한 결과를 활용해 유아의 수준을 구분하거나 모집과 반 배정을 위해 순위를 매기는 형태의 평가 역시 제한 대상이다.
등록 이후 교육 지원 목적 진단만 예외 인정
다만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진단은 일정한 조건 아래 허용된다. 학원이나 교습소 등록 또는 개인과외를 시작한 이후 학습 지도를 위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뒤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통해 교육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진단은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선발이나 경쟁을 유도하는 평가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유아 대상 개인과외도 신고 의무 적용
이번 제도 시행과 함께 유아도 학원법상 개인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개인과외를 하거나 교습소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행 시기에 맞춰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와 운영 기준 등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위반 횟수별 과태료 차등 부과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유아 대상 모집시험이나 반편성 시험 등 위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첫 번째 적발 시 100만 원, 두 번째는 200만 원, 세 번째부터는 300만 원이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가 성장 단계에 맞는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